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고, 운영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Q.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 100% 원금 환급, 기간별 소정의 이자,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방법에 따라서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되어있다. 또한 재정 특별회계차임금, 기타 운용수입금 등으로 중소기업 공제기금 재원이 구성되어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의 도입 목적은 중소기업 등의 사업장 경영안정지원을 통하여 사업장의 도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도산은 큰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부도를 맞을 경우에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사업장 또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업장도 자금난을 겪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비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활용도 지원하고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은?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혹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센터인 18개 지역본부를 통하여 가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지참하여 방문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원하는 사업장 스스로 자세한 지원 방안을 알아봐야 하며, 내용 입력 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입력 시에는 직접 수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제 상담사를 통하여 가입을 할 경우에는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지원 방안, 자금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접수를 통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수 있다는 장점에 공제 상담사를 통하여 가입을 많이하고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월 납입금 & 가입 기간은?
-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 3년~5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비영리 제도로 적금처럼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한다. 매달 1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자유롭게 금액을 적립하여 비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3년(36개월), 4년(48개월), 5년(60개월)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는 납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율은?
- 만기 후 1.3% , 만기 후 유지 시 (1.5%) 매분 기마다 지급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은행보다 유리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이다. 만기 시에는 이자(1차 이자) 1.3%가 적용된다. 만기 후에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2차 이자)가 연 1.5%로 매 분기별로 지급되어 단기 재테크로 활용하기에 좋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벤트란?
- 만기 후 1.8% 추가 금리 이벤트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만기 이자(1차 이자)에 추가 금리를 적용하는 이벤트로 이벤트 종료일은 2021년 8월 31일이다. 이벤트 기간 중에 가입을 진행 할 경우 만기 이자를 1.3%가 아닌 1.8%로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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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한도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부금 한 금액은 자금난 발생 시 중소기업 공제기금 운영자금 신청으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부금 외 운영자금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장이 납부한 납입부금을 초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적 성격을 띄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미래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제도이다. 납입부금을 최소 4회 이상만 납입하면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3가지 운영자금으로는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납입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금 활용폭을 넓힐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자금 활용은 횟수 제한이 없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용 중인 운영자금이 있더라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점수에 악역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의 자금을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것이다.
창업 초기 사업자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인 운영 자금 조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창업 초기 사업체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은행 혹은 정책자금보다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사업장은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담보가 없어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여도 활용하기에 좋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
유일하게 정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부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 이율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지역의 경우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라면 이자 지원사업에 해당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 동안 사업장은 꾸준히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자금 필요 시 기금 자금 활용이 가능해 지금 흐름 줄이 끊기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을 보장하고 있다. 언제든지 해지해도 원금이 100% 보장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임의 해지 시에도 원금과 가입 기간별 이자를 합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도 한 번에,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제 제도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한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폐업 및 노령 후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퇴직금을 마련한 제도이다.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여 사업자가 느끼는 세금 부담을 많이 완화해 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업종과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사업체에게는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장려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으로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 사유까지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납입부금은 사업장의 자금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같이 가입 시에는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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