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금액은 어떻게 될까?
사업자의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적금처럼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 생계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폐업이나 퇴직 후 생활이 불안정한 사업자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로 시행된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정부는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지속하고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사업자가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더록 법적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한도에 따라 사업자가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 제도인만큼 사업자는 가입한도 금액을 매월 납입하여한다. 가입 가긴 도중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제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의 경우 금액을 최소 5만 원으로 감액하거나 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하여 제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주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금액에 따라 4가지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 가입한도에 따른 납입부금은 전액 압류, 담보, 양도 등이 법률에 의거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희망지킴이 통장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연 복리 이자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이자는 연 복리로 가산하고 있으며,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 지급하고 있다.
◆세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소득세에서 받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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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주의점
다만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자가 1년간 적립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소득공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에 맞추어 월 납입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500만 원 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가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가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은 납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도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어 있어야 한다.
1년간 적립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한도까지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 환급을 위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가입 기간 도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총 부금잔액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급할 때는 빠르게 현금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라면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희망장려금이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원대상, 금액 , 기간 등이 다를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등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연매출액(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의 경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모든 업종이 가입 할 수 있다. 연령, 업종, 규모등에 관계 없이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또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의거하여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소득공제 항목에는 정식 명칭으로 기재된다.
같이하면 도움 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활용시에 더욱 좋은 자금 지원제도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 스스로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저축성 비영리 제도이다.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자금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부도매출채권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이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중인 운영자금이 있더라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에서 3.0%p의 이자를 할인해 주는 이차보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감면된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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