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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홈택스 홈페이지)
소득자료 제출 의무화 시행으로 일용직 및 특고 소득 지급 시 사업자는 매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1년 7월 소득지급분에 대한 제출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정분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짧아 졌다. 이에 따라 일용직 및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자료 제출을 매달 해야 한다. 일용직을 고용한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고용직을 고용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7월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자료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은 개인·법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 또한 의무 대상이다. 대상자는 소득유형·소득자업종 분류에 맞게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 소득자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소득자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적응 기간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세무서 방문보다 홈택스 혹은 손택스를 통해 소득자료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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