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비영리 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제도가 노란우산공제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7년 9월부터 시행했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적금처럼 가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추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다. 적금처럼 가입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는 매월 납입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1년간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에 소득공제로 활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은?
노란우산공제는 따로 지정되어있는 가입기간은 없으며, 공제금 지급 사유까지 가입을 해야한다. 공제금 지급 사유로는 2가지가있다. 폐업 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는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 자가 해당된다. 노령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60세 이상이고 공제금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및 한도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은 월납과 분기납 중 선택이 가능하다. 월납은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며, 분기납은 분기별 납입하는 방식이다. 1년은 4분기로 구분되어 한 분기당 3개월이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을 분기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3개월치를 한번에 납입할 수 있다. 납입 방식은 변경이 가능하다.
월납을 기준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는 1만 원 단위로 희망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월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우산공제가입 사업주는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납입 방식과 가입금액은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납입방식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된다. 계좌는 사업주 명의로만 지정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날짜는 사업주가 월중 희망하는 날짜로 지정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소득공제
많은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통하여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부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저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일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의 절세를 돕고 있다. 노란우산겅제 가입자는 과세표준(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표를 이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가 높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과세표준(총 급여액)이 4천만 원 초과 7천만 이하이지만 근로소득 금액이 5,675만 원 이하여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받는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의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얘기했듯이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강원, 충북 전북 등이 있다. 희망장려금 지원금액은 최소 12만 원부터 60만 원까지이며, 앞서 얘기했듯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이외 혜택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 양도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폐업을 하더라도 공제금이 보호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한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 2.5%(기준이율 2.2%)가 적용된다. 원금 +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 이자이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에 좋다.
비상자금준비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가금은 노란우산공제와 비슷하게 저축성으로 납입하는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납입한 금액의 n배를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이다.
1984년 1월부터 정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자금 활용 제도이다. 이자 지원 사업으로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1.0%~3.0%의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 8월 31일까지 이벤트 기간이다.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납입기간 민기 도래 시 1.3% 이자를 가산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에 가입 시에는 만기 도래 시 1.8% 이자를 가산받을 수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같이 가입시에는 이자 할인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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