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사업장의 자금을 조달하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자금 활용 제도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Q.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무엇인가?
A.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정부 법령에 의하여 정부 법령에 의하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중소기업 지원 제도이다.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가입 사업자 스스로가 비상 자금을 모으며 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가입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영리 저축성 금융제도이다.
Q.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
A.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연령, 규모, 업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업장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무엇인가?
A.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납입한 부금의 n배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후 4회 이상 납입했을 시에 운영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어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힌 시중 은행에 기 대출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 한도는 얼마인가?
A.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종류는 ▲단기긴급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 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3가지이다.
단기긴급운영자금은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다. 어음·수표 대출은 전자 어음 및 받을 어음 혹은 수표 등이 현금화가 어려울 때에 이용 할 수 있다. 부도매출채권대출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받을 어음, 수표 등이 현금화가 어려울 때 이용 할 수 있다.
해당 표를 통해 대출 종류에 따른 대출한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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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금은 얼마인가?
A. 중소기업 공제기금 납입부금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매달 납입을 해야한다. 월 납입부금은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까지이며, 1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 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3년(36개월), 4년(48개월), 5년(60)개월이며, 계약 기간 중에 납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이벤트는 무엇인가?
A. 중소기업공제기금은 2021년 6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이벤트 혜택
[▶시중은행금리와 비교/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예상표]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납입기간 만기 도래시에 1.3%이자를 가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8월 31일 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중에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가입시에는만기 도래 시 1.8%이자를 가산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후에 예치를 진행 할 경우 장려금 이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만기 후 예치시에는 1.5% 장려이자를 매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 다른 혜택은 무엇인가?
A.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 사업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연 1.0% 에서 3.0%p 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장이 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납입기한이 만기가 될 경우 원금 100%환급 및 이자가 가산되어 지급된다. 만기 후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장려이자가 매년 지급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의 경우 시중은행과 다르게 중도에 언제든지 상환을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0원이다. 가입자는 운영자금 이용시에 이자만 납입을 하면되어 이자를 절감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 전액 환급되며, 납입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장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적 제도이다.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추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할수 있으며 후추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연령과 업종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방법은 인터넷 가입, 공제상담사, 은행방문, 중소기업본부방문을 통해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시에는 첨부서류를 구비 또는 지참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시에는 지차제 장려금인 희망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별로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며,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같이 가입시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운영자금 이용시에 대출이자를 우대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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