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
취득세 실거래가 과세표준 변경이 2023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지난 10일 행정안정부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세 실거래가로 변경 적용된다. 취득세 실거래가는 취득세 부과 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됐다.
현재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있다.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2023년부터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 과세표준을 취득세 실거래가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삼는다. 행정안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주택 거래 시 취득세 실거래가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와 서민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이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바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항공기·버스·택시·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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