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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단점, 가입전 철저히 확인하는 핵심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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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단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① 인터넷 가입

 

인터넷 가입 신청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 및 어플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주요 내용 약관을 꼭 꼼꼼하게 읽어본 후 숙지하고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다. 또한 오 입력 시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 하며, 첨부서류도 스스로 첨부해야 한다.

 

② 은행 접수

 

은행 기관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대리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점에 따라서는 신청업무를 받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하여 방문해야 한다. 또한 창구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사업장 유형에 따른 매출 관련 서류도 직접 지참해야 한다.

 

③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노란우산공제를 직접 접수하고 관리 및 운영하는 원 기관이다. 중소기업 중앙회 각 지역본부, 지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아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또한 사업장 유형에 따라 매출 서류를 직접 지참해야 한다.

 

④ 공제상담사 신청 접수

 

공제상담사 신청 접수를 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받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지역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노란우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담당자가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협의 후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정확하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 가입 및 인터넷 가입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신청자 본인이 제도에 직접 알아본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노후 자금인 퇴직금(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부 지원 제도의 일환으로써 사업자는 적금 처럼 가입하여 매월 노후를 위한 자금을 모으고 매년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업종과 연령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대상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

 

적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부금은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사업자는 1만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도중 언제든지 희망에 따라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지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경영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액을 최소 5만 원으로 납입할수 있다. 최소 금액도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장은 경영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방식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은 월납분기납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월납의 경우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면서 저축하는 방식이다. 분기납의 경우 분기별로 납입하면서 저축하는 방식으로 1년은 4분기로 나누어져 있다. 한 분기당 3개월이므로 분기납을 선택한 경우에는 3개월 분을 한 번에 납입하면 된다. 납입방식 또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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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납입부금을 토대로 세제혜택 또한 부여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소득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연말정산 대상인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다. 이들은 각각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 노란우산 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최대한도만큼 소득공제 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만큼은 되어야 소득세 신고 시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이 상이하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희망지원금 실시 지역에 위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라면 가입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희망지원금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고 있으며,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 월 부금액과 함께 적립된다.

 

단. 희망장려금의 경우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 추가 혜택

 

노란우산공제 현재 이율은 2.5%(기준 이율2.2%)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연 복리로 가산한다. 퇴직금(목돈)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폐업 및 노령시에도 안정적인 생활과 새로운 사업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한다. 법률에 의하여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장은 시중은행을 통하여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납입한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도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월 납입금을 기준으로 최고 150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해 보험 가입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이밖에도 장례, 의료, 여행, 레저 등의 업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을 선택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함께할 때 더욱 든든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지원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노란우산공제와 동일하게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공적 제도이다. 시중 은행과는 달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다. 업체는 사업장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고 자금 필요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하여 기금 가입 업체의 총 부금 잔액의 10배 이내까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자금 이용 시에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대출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추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이 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는 기금 대출 업체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0~30.%p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장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같이 가입하여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자 감면을 우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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