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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 후 종합소득세 절세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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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는 어떻게 될까?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를 적용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실시 중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된다.

▶다음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다.

과세표준 기준이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도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종합소득세율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위의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사업소득이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현재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A 씨는 작년 사업소득이 4,300만 원이었다. A 씨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부터 알아보자. ① 4,300만 원 중 1,200만 원은 6%를 부과해 72만 원 산출, ② 4,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차감한 3,100만 원에는 15%를 부과해 465만 원을 산출한다. ①과 ②를 더하면 537만 원이다.

 

소득공제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다음으로 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를 계산해 보겠다.

 

4,300만 원에서 소득공제 금액인 300만 원을 차감한다. 이제 4천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한다. 4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은 6%를 부과해 72만 원을 도출하고, 나머지 1,800만 원에는 15%를 곱한다. 두 가지를 더하면 492만 원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537만 원과 가입 후 492만 원을 비교해 보면 45만 원 차이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를 적용받으려면? 적립금을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에 맞춰야 한다.


▶위의 사업자로 예를 들자면, A 씨는 4,300만 원에 소득이 발생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에 속한다. 해당 과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A 사업자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적립한 금액도 300만 원이어야 한다. 만약 이 사업자가 200만 원 적립했다면 2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대로 이 사업자가 500만 원을 적립했다면 300만 원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 적립금: 5만 원~100만 원

만약 1월부터 납입을 했다면 월 42만 원씩 내면 된다. 이 경우 504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3월밖에 남지 않았다. 납부할 수 있는 달이 3개월 뿐이라는 말이다. 500만 원 적립은 불가능하고 300만 원만 적립할 수 있다. 300만 원은 월 100만 원씩 납입하면 된다.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해 200만 원을 적립하고자 한다면 월 67만 원으로 설정하면 된다.

●월 적립금은 가입자의 희망대로 선택하며, 언제든지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도 지원하지만 사업자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 복리 이자 지원, 소상공인의 복지를 위한 복지 플러스, 상해보험 등을 혜택으로 제공 중이다.


같이 알아두면 유용한

'중소기업공제기금'

 

현재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사업체는 만기 시 기본금리와 별도의 추가 금리를 적용받는다.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금리 연 0.5% 추가 ==> 만기 시 연 1.8% 금리 적용
만기 이후 가입 유지시, 장려금 이자 3개월마다 별도 지급

[중소기업공제기금 / 가입 만기시 이자예상액표]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사회보장성 제도로, 지난 1984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체가 가입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도입 시점부터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자금난을 해소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3가지 운영자금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 업체에게 정부 출연금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사업체가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 300만 원이다.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립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3년, 4년, 5년이 있다. 가입 기간 또한 사업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된다. 부금을 만기한 업체는 1.3%의 만기 이자를 지급 받는다.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이 같은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고, 기금 대출 시마다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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