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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과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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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미국주식 양도세는 국내주식에 없는 세금이다. 무려 22%나 되는 양도세는 기간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주식에는 없는 세금이다 보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다.


주식으로 취할 수 있는 건 배당수익과 양도차익이 있다. 배당수익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미국주식 배당세율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의 추가세금(Sub Tax)를 포함한 배당소득세는 16.5%이다. 국내는 15.4%이므로 세율이 더 큰 미국 기준으로 원친 징수하게 된다. 미국주식 양도세는 이와 다른 양도차익으로 계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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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은 다음해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250만 원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미국주식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지고 있는 A기업 주식 이익이 1000만 원, B기업 주식 손해 -400만 원인 경우이다. 순손익은 600만 원으로 여기에 250만 원의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350만 원이다. 해당 금액의 22%인 양도세는 77만 원이 된다. 

 

배당수익은 수익 환급시 세금을 떼고 지급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다. 하지만 배당수익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그 해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주식을 실제로 매도해 이득을 얻었을 경우 미국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환율적용은 실제로 매입과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발생한 환차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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