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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기금, 소상공인 경영애로 운영자금 준비 정부지원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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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에 따른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984년 1월부터 법률로서 시행된 정부 제도이다. 자금난으로 생긴 경영애로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자금 융통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은 항상 자금난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사업체들이 미리 위기상황에 자금을 공급받아 도산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소기업 공제기금은 비상 자금을 저축하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체들은 매달 적립금을 적립하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립한 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대출을 지원받아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을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마음대로 선택해서 적립하면 된다. 또한 월 적립금은 언제든지 사업자의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가능한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걸까?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 가능한 업종들은?

산업용기계장비업, 태양광발전업, 금속잡철업, 제과점, 축산업, 가구점, 종기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소사장제, 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전문건설하도급업, 건물관리업, 해외직구대행업, 산후조리원, 레스토랑, 도장공사업, 정보기술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업, 개별화물업, 운송업, 개인택시, 웨딩서비스업, 휴게음식점업, 슈퍼, 마트, 편의점, 토목공사업, 현수막 제작 등,,,

모든 업종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기간은 3년(36개월), 4년(48개월), 5년(60)개월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혹시라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원금손실은 없기 때문에 부금한 원금은 모두 받아갈 수 있다. 부금이 만기된 업체의 경우 연 1.3%의 만기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적립한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없다

 

 

●월 적립금을 4회 이상 적립한 사업체라면 필요시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의 대출 종류는 총 세 가지이고, 대출의 용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 한도는 사업체가 부금한 적립금을 기준으로 결정이되고, 무보증·보증 모두 가능하다.

- 단기운영자금대출 : 외상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에 따른 도산방지를 위한 대출지원
- 어음수표할인대출 : 상거래상 수취어음이나 가계 수표의 자금화 지연에 따른 도산방지를 위한 대출지원
- 부도매출채권대출 : 거래 상대방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를 위한 대출지원

 

이차보전사업으로 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중소기업 공제기금 더 자세히 바로가기(클릭)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적립금 총액의 최대 3배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어음수표할인대출이나 부도매출채권대출은 적립금 총액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대출 세 가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대출 금액 상환이 가능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자들은 횟수 제한없이 언제든 자금 필요시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정부 지자체에서 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체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금을 이용하는 모든 사업체가 이자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정부 지자체에 사업장 소재지가 속한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다만 기금 대출 종류에 따라 지원 이율은 다르고,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도 달라질수도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제주, 인천, 원주, 경주, 천안, 고양 등,,,

 

▲위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속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이용 후 이차보전사업으로 1.0~3.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대출 원리금이 연체됐거나 휴업이나 폐업 및 부도, 역외이전일 경우에는 이자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받고 절세효과로 세부담 줄일수있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 공제기금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상자금을 저축하여 목돈을 만드는 저축성 제도인 반면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 및 적립한 부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연령이나 업종, 성별에 상관없이 매출액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최소 5만 원~최대10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하여 사업 폐업 후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부금액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 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사업자인 경우엔 연말정산시 개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자들을 위해 정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일부지역에선 가입 장려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속한다면 월 1만 원에서 5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가입한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도 가입하여 함께 활용한다면, 기금 대출 이자를 받을 때 매번 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이율과 공제기금 이자 동시 지원받는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사업주는 직접 부금액, 납부 방법, 이체일, 이체 은행을 결정한다. 사업주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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