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사업주는 직접 부금액, 납부 방법, 이체일, 이체 은행을 결정한다. 사업주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종류는 월납과 분기납, 선납이 있다.
●월납은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분기납은 분기별(3개월)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선납은 말 그대로 미리 납부하는 방식으로 최장 6개월까지 미리 납부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사업주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신규지원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정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계획·편성 후,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가입시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업하는 사업이다. 희망장려금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속한 지역에서 지원되며, 정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기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지원금, 희망장려금 지원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광주, 강원, 울산,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또한, 희망장려금은 지역별 지원 금액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지원금은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 아닌, 노란우산공제 매월 적립하는 금액에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라면 연말정산을 신고하는데 이 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면 산출 세액이 줄어들어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줄어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500만 원까지,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1억 원 초과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법인사업자라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4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최대 500만 원까지,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소득공제는 사업주가 1년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만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적립금은 법적 수급권 보호로 압류나, 담보, 양도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사업주가 최소한의 사업 생계 유지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2.5%이다.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연 복리로 받아갈 수 있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누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가 크므로, 노란우산공제 장기 가입자가 더 큰 이자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
◆ 가입 지원금 받고 가입하기,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기준은?
연령이나 업종에 구분 없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여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도 가능
운동선수, 자동차판매대행,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강사, 헤드헌터, 작가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예시
광고기획 대행업, 부품가공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상품대리판매업, 종이가공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인테리어설계업, 음식숙박업, 해외직구대행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IT업, 육가공업, 도장공사업, 웨딩서비스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농산물체험활동업, 태양광발전업, 현수막제작, 화물운송업, 개인택시, 인쇄업, 금형제조업, 실내장식업, 도배업, 건물관리업 등 모든 업종 가능
대출 지원 가능한 정부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법률에 의해 1984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회 보장성 제도이다. 사업체가 자금을 항상 대비하지 않으면 부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부금액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체가 매달 자금을 적립하고, 자금이 필요할때마다 부금한 금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은 총 세 가지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지연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상거래상 수취어음이나 가계수표의 자금화가 지연될 경우 도산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어음수표할인대출', 거래 상대방의 부도에 따른 연쇄 부도방지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도매출채권대출'이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적립금 총액의 최대 3배이내까지 지원가능하고, 어음수표할인대출과 부도매출채권대출은 부금 총액의 최대 7배까지 무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세 종류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이 필요할때마다 신청해서 사용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가입하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두 가지 제도를 모두 가입한 사업체에게만 적용되는 기금 금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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