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은 정부 법률에 의해 지난 1984년 1월부터 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있는 사회보장성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저축적 성격의 자금 지원으로 사업체의 도산을 예방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 한 기업의 부도로 여러기업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가입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체라면 가입이 가능하고, 규모나 인원, 연령에 상관없이 창업 즉시 가업하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가입 가능 업종 :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폐기물운반법, 교육서비스업, 학원, 개별화물업, 개인택시, 화물운송업, 도장공사업, 육과공업, 봉제제조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스터디카페, 24시편의점, 슈퍼, 마트, 제과점, 가구점, 금속잡철업, 급속인테리어, 철구조물설치업, 축산업, 종이가공제조업, 해외직구대행업, 치과의원, 조경공사업 등 ...모든 업종
충분한 자금은 기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준다. 모든 기업체는 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위기 발생 즉시 빠르게 현금을 유입해 피패를 최소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은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월 부금액」
- 월 10만 원 ~ 300만 원
사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에 매달 원하는 금액을 적립하면서 사업 자금을 모으면 된다. 월 부금액은 사업장의 재량으로 변경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의 가입 기간 또한 사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기간은 3년, 4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다. 부금을 만기할 경우에는 만기 이자도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가입 이벤트
(2021.6.21~2021.10.31)
▲만기 시 연 1.8% 금리 적용 :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금리 연 0.5% 추가
▲만기 이후 가입 유지시 : 3개월마다 장려금 이자 별도 지급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만기 이자예상액>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가입 이벤트 기간내 가입하는 사업체는 추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에 가입해 월 적립금을 최소 4회 이상 부금한 업체는 필요에 따라 대출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신청 가능
▶단기운영자금대출 - 적립금 총액의 초대 3배 이내까지 지원
▶어음수표대출 - 적립금 총액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
▶부도매출채권대출 - 적립금 총액의 최대 7배(최고 10억 원, 무이자) 이내까지 지원
◆원활한 자금 공급방법,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의 대출은 가입 업체가 현재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단기긴급운영자금은 부금 잔액의 최고 3배 이내까지, 어음수표대출과 부도매출채궈권대출은 부금 잔액의 최고 7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느 점을 고려해 모든 대출은 무보증으로 지원된다.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업체에게는 최대10배 이내까지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업체가 상환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 정부 지자체에서 기금 대출 업체에게 대출 이자를 할인해 주는 사업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 중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는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해당 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대출 업체는 1.0%~3.0%p의 금리를 할인받지만, 지자체 지역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은 정부, 조합 등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기금 가입 업체의 부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에 가입한 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금을 보장한다. 기간 내에 해제해도 원금은 전부 돌려받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 다양한 혜택 받으세요
소규모 사업체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기 쉽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 퇴직금 준비 제도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금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원하는 금액을 매달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적립한 금액은 압류, 담보, 양도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2.5%의 연 복리 이율이 가산된다. 사업주가 부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연 복리이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조세특례법에 의해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절세 효과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10만 원까지 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면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업체에게는 기금 대출 이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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