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운영자금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지원 대상」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미소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1) 창업자금
- 대출 한도: 7천만 원
- 대출 기간: 6년 이내
- 대출 금리: 4.5%
창업 자금의 경우 자금 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2) 운영자금
- 대출 한도: 2천만 원
- 대출 기간: 5.5년 이내
- 대출 금리: 4.5%
3) 시설개선자금
- 대출 한도: 2천만 원
- 대출 기간: 5.5년 이내
- 대출 금리: 4.5%
4) 긴급생계자금
- 대출 한도: 1천만 원
- 대출 기간: 5년 이내
- 대출 금리: 4.5%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중 성실 상환자에 한해 지원된다.
미소운영자금을 신청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자율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공제 제도의 일환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 판매와 구매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크기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창업 즉시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가입 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업종 예시 : 인테리어설계업, 태양광발전업, 네일, 미용업, 메이크업, 보건업, 요식업,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전자상거래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웨딩서비스업, 마트, 슈퍼, 24시편의점, 레스토랑, 산후조리원, 전문건설하도급업, 상품대리판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건축인테리어, 실내장식업, 도배업, 고용알선업, 금형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굴삭기업, 중장비업, 특수화물업, 미술교습소, 세차장업, 수도처리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등
* 단, 프리랜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불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쉽게 설명하자면 저축하면서 대출하는 제도이다. 저축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만큼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이 부족해 공백이 생기면 장기간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이다. 이를 위해 공제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출」
1) 단기긴급운영자금
목적: 외상매출채권 회수 지연 또는 단기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도산 방지
한도: 부금 잔액의 최고 3배 이내까지
2) 어음수표자금
목적: 상거래상 수취 어음 또는 가계수표의 자금화 지연에 따른 도산 방지
한도: 부금 잔액의 최고 7배 이내까지
3) 부도매출채권자금
목적: 거래 상대방의 도산에 따른 연쇄 도산 방지
한도: 부금 잔액의 최고 7배 이내까지(최고 10억 원)
「지원 조건」
- 적립금을 4회 이상 부금한 업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규모, 업종,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이벤트
(2021.6.21~2021.10.31)
▲만기 시 연 1.8% 금리 적용 : 기본 금리 연 1.3% + 이벤트 금리 연 0.5% 추가
▲만기 이후 가입 유지시 : 3개월마다 장려금 이자 별도 지급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 이자예상액]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현재 가입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기간내에 가입하는 사업체는 추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 분기별로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미소운영자금에 용이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체는 3년~5년 동안 1년 단위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 내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공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 기간이 만료돼 제도를 해지할 때는 기금 가입 업체가 부금한 금액에 1.3%의 만기 이자를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기금 가입 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안전하게 돌려준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원금 손실이 없다.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대출을 원하지 않고 자금을 다시 돌려받길 원한다면 임의 해지해도 된다.
소상공인 최대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중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도입됐다. 취약계층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저축하면서 절세할 수 있다. 매달 저축한 금액은 차곡차곡 적립돼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을 신고할 때는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까지이다.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의 최대 절세 효과는 120만 원 정도이다.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가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정부 법률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압류에 처해도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지켜낼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이러한 혜택을 받고, 기금 대출 시에는 이자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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