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비트코인 과세 제도가 내년 도입 예정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암호화폐,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오늘(15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비트코인 과세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비트코인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 보고 연 250만 원 초과하는 부부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개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따라 내년부터 비트코인 과세가 시작된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 정치권(여·야)에서 '1년 비트코인 과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비트코인 과세 유예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의결했는데,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공제한도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여·야는 '비트코인 과세 시기를 예정대로 내년에 진행하더라도 공제한도를 높여 투자자들의 과세부담을 덜어주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초 의결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트코인 소득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여권에서는 이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자금 공급 측면에서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져, 오늘 열리는 국회 기회위 조세소위원회의 결과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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