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신혼 생애최초 특공 추첨으로 청약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서 1인 가구나 고소득 맞벌이 및 자녀가 없는 부부도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도 신혼 생애최초 특공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영주택에서 신혼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로 30%를 뽑게 된다. 추첨제의 경우 자녀수나 소득기준은 따지지 않는다.
이번 신혼 생애최초 특공 추첨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한다. 지금까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는 경우 신혼 생애최초 특공 추첨 기회가 없었다. 기존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공자격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청약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기준 없이 자산기준으로 하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기존 70%(우선)·30%(일반) 구조에서 50%(우선)·20%(일반)·30%(추첨) 구조로 바뀐다. 또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자격으로 30%추첨 물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신혼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가 개정됐더라도 사전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를 기대하며,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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