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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정책 연장 가능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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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지난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5%에서 인하 조치 시행을 담은 내용이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나 모피, 보석, 귀금속, 고급 사진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하반기 내수진작을 위해 시작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결했다. 이후 자동차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30% 축소 및 기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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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한 차량에 한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최대 143만 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최근 자동차 시장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출고 지연되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대란으로 출고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헤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자동차 출시를 위해 활성화 했던 정책을 위해서라도 개별소비세 자동차 내년까지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 지난 여름에 구매한 현대차, 기아, 쌍용 등의 주력 모델 대부분 출고 대기기간이 11월 기준 5개월 이상이다. 개별소비세 자량 출고 지연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소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개별소비세 인하 재연장 없이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재연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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