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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6개월 경과할 경우 QR코드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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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1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6개월(180일)이 지난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3일 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제가 시행된다. 기존 2차 접종 후 방역패스를 제시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2차 접종 6개월(180일)이 지났는데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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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 따르면 바뀐 인증시스템에 QR코드를 인식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 시스템은 QR코드 인식할 경우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앞으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6개월이 경과된 경우 경고음으로 방역패스 딩동 알람만 울린다. 

 

지난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마친 562만명은 내년 1월 6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끝나게 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을 앞두고 대상자 중 90%가 이미 3차 접종을 기간만료 전 추가접종을 받았다.

 

한편 방역패스 제도를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다시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백신접종의 선택이 생활편의가 아닌 스스로 안전을 위한 선택권이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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