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직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의 자료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 경우 일반사업자처럼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중 법인은 113만 명, 개인사업자는 475만 명, 간이과세자 부가세 대상은 229만 명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며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다만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을 허용한다.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의무가 추가된 셈이다.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다.
한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배제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는 음식·숙박업 등의 간이과세자와 기타사업자 모두 1.0%로 통일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3%로 한시 적용된 바 있다.
'1분경제&세상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 주가·카카오뱅크 줄줄이 하락, 류영준 공동대표 자진사퇴 전말은? (0) | 2022.01.11 |
---|---|
백화점 방역패스 오늘부터 시행, 적용 예외자 및 위반할 경우는? (0) | 2022.01.10 |
원 달러 환율 상승세 이어져,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및 달러화 전망은? (0) | 2022.01.07 |
쿠팡 와우멤버십 조정으로 인한 기존 혜택 제공 여부 및 인상액은? (0) | 2022.01.06 |
코로나 3차 접종시기·간격 맞춰 예약, 4차 시행여부는? (0) | 202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