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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운영자금 VS 중소기업공제기금 어려울때 미리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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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운영자금은 사업장 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 소상공인운영자금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과 비교했을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될 수 있다. 담보력이 좋거나 신용점수가 좋다면 은행을 통한 소상공인운영자금 조달이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필요할때 바로 소상공인운영자금이 조달되지 않는다면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금을 저축하며 필요할 경우 저축한 자금을 토대로 소상공인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영중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주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한 자금난을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매달 저축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을 신청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공적제도로,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며 1984년부터 시행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영리성 사업을 하는 모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일반사업자 법인대표 벤처기업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업, 도배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제과점, 축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화물운송대행업, 봉제제조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광고기획 대행업, 엔지니어링, 제조업, 봉제제조업, 물류업, 도소매업, 미용용품도소매업, 미용실, 인테리어설계업, 건축인테리어, 전문건설하도급업, 요식업, 숙박업, 철구조물설치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건축인테리어업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업렵 등에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 만원의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모을 수 있다. 금액은 제한적이지 않고 10만 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원하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납부 최고금액은 1.8억 원으로 제한된다.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후 부터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세 종류로 모두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운영자금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없어 자금을 모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면서 중복으로 횟수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에게 1.0~3.0%의 금리이자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운영자금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이자에서 지원이율만큼 차감 지원한다. 

 

지자체의 예산정책과 계획에 따라 지원이율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지원기간이나 지원이율, 지원대상 등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조기소진할 경우 조기마감될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도 운영자금 조달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소상공인운영자금 조달방법 더 자세히 (클릭)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체 소재지가 속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추, 천안, 고양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횟수에 따라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 도중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손실없이 현재까지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와 가입기간(공제부금 납입횟수 12회 이상)에 따른 소정의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가입기간 동안 납입을 완료한 경우 소정의 만기이자가 1.3% 지급된다. 이 제도는 가입기간 만료되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해도 되는 공적 제도이다. 만일 가입기간 만기 이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에는 장려금이자가 분기마다 별도로 지급된다.


[노란우산]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함께

활용하면 세금환급 가능한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 혜택 및 소득공제 더 자세히 (클릭)

 

노란우산은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관리운용하는 또 다른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하여 사업주의 퇴직금(목돈)을 저축하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됐다. 매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금으로 납부하며 노후대비 및 절세를 위해 가입하면 좋은 제도이다.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 가입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활용된다. 위의 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순소득)에 따라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에 따라 최대 한도만큼 소득공제받기 위해선 매년 노란우산 공제금으로 한도 이상을 납입해야 최대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가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지자체의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신규로 가입하는 가입자에 한해 1~5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장려금 지원금액이나 지원대상 등을 지자체의 예산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예산 조기소진되면 사업도 조기마감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에게는 특별히 '노란우산 연계대출(최대한도 2천)'와 '운영자금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절세TIP 노란우산공제 22년 가입 지원금액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앞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반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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