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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가장 큰 노란우산공제, 소득금액 VS 예상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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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활용하기 좋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제도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자 유형이 구분된다. 이 두 유형의 사업자는 모두 세금이나 소득, 자금, 이익 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사업자의 유형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 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하여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퇴직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또는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신고할때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한도를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연봉이 7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큰 노란우산공제는 영리성 사업인 스포츠업, 제과점, 마트, 편의점, 슈퍼, 농산물체험활동, 인테리어설계업, 건설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건물관리업, 고용알선업, 제조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광고기획대행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인쇄업, 축산업, 가구점, 금속인테리어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산후조리원, 정보기술서비스업, 도장공사업, 태양광발전업, 철구조물설치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선택된 사업체는 이후 변경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및 혜택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분 발급이 가능한 요가강사, 필라테스 강사, 물리치료사, 검진간호사, 정수기점검, 헬스트레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코웨이코디, IT, 대출상담사, 번역, 방문판매, 중고차딜러, 각종딜러, 배달, 의류판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디자인프리랜서, 번역,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할부중개, 현장공사, 미용사 등의 업종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뿐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지원제도로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매달 납입되는 공제금은 모두 법적 수급권 보호 아래 전액 100% 양도나 담보제공,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매달 저축하며 소득공제도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 더 자세히 (클릭)

 

또한 공제금은 전액 연 복리이자 2.7%(기준이율 2.4%)가 적용되어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일수록 이자혜택이 더 커져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지자체는 지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표는 22년도 정부 지자체 희망장려금에 대한 표로, 지자체의 예산계획과 정책에 따라 지원금액이나 지원기간 등은 다르고, 변경될 수도 있다. 예산 조기소진 시에는 가입 장려금 지원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노란우산공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업자들을 위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복지 플러스'를 통해 제공중이다. 

 


사업장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및 지원사업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법인·벤처기업 등의 사업자들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마다 지원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로 가입자는 매달 10~300만 원 이내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자금이 필요할 땐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이다. 

 

공제부금 납입횟수가 4회 이상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낮아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도 공제부금 납입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필요할때마다 횟수 제한없이 신청하고 상환할 수 있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지자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1.0~3.0%p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에산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이율, 지원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예산 조기소진 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라면 최대 2천만 원 한도가 지원되는 노란우산 연계대출과 기존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금리에 대해 추가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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