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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한도 및 이차보전 시행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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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제도사업의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고정지출이 생기게 마련이다. 고정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체는 생산활동을 해야 매출이 증가한다. 고정지출에는 원자재구입이나 임대료, 인건비,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운전자금이라고 한다.

 

운전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난에 처할 수 있고, 자금난이 지속될 경우 사업장 도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는 시중은행이나 정책자금의 도움을 받는다.

 

정책자금은 은행보다 더 나은 조건(한도↑ 금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정책자금을 신청을 위해 사업자는 양호한 신용평가점수를 유지해야 하고, 부채비율이 높거나 기존 국세·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성장성도 중요하게 심사되어 평가한다.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의 정책자금은 은행보다 나은 조건과 높은 경쟁률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다.  신청 후 정책차금조달이 실패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라면 도산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 사업자는 갑작스러운 자금부족으로 인한 상황에 은행이나 정책자금의 지원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정책자금지원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벤처기업 일반사업자 등의 다양한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로, 은행이나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사업체도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업체가 가입하여 경영위기 등에 대비하여 매달 10~300만 원 이내의 비상자금을 저축한다. 사업장에 운전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납입하는 금액을 토대로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월 납입횟수가 4회 이상이라면 위의 표와 같은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세 가지 모두 무보증 무담보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도는 납입금 잔액으로 운영자금 종류에 따라 최대 3배 또는 7배로 지원되고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어 필요할때마다 여러번 신청하여 운전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도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일반사업자 법인 벤처기업 등이 가입할 수 있어 업종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체 운전자금 지원하는 정부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정책자금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더 자세히 (클릭)

 

부품가공업, 태양광발전업, 철구조물설치업, 금속인테리어업, 고용알선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건축업, 인테리어설계업, 제조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제과점, 물류업, 도소매업, 카페, 산후조리원,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통신판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업, 축산업, 휴게음식점업, 서비스업, 요식업, 통신판매업, 보건업, 미용실, 마트, 가구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금리의 1.0~3.0%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지자체의 예산정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나 지원기간, 지원이율 등을 다르고 변경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북,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저축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정부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절세방법 더 자세히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를 폐업 등의 생계 위협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지원제도이다.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는 공제제도로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월납기준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가입자가 직접 지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월납 외 분기납, 선납으로도 선택 가능하다. 분기납은 분기마다 3개월 분을 한번에 납입하는 것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납은 최장 6개월까지 기간을 최대 600만 원까지로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은 가입기간동안 연 복리 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마다 납입금은 매년 위와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가능한 한도는 다르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라면 운영자금 금리 추가 인하혜택과 노란우산연계 우대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가장 큰 노란우산공제, 소득금액 VS 예상세율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활용하기 좋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제도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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