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자동차 연납신청 기간이 도래됐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을 맞아 각 시·도·지자체에서 자동차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20년도 1월까지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다. 21년도부터는 공제기간에서 자동차 연납신청기간 1월 한 달은 제외한 2월에서 12월까지 연세액의 10% 공제가 이뤄진다. 실질적인 공제세액은 연세액의 약 9.15%가 된다.
금년도 자동차 연납신청기간은 2월 3일까지 받는다. 연초에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차량구매를 한 경우라도 괜찮다. 이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가 적용된다. 지자체 전화나 관할 세무과, 서울 ETAX, 위택스 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할 수 있다. 특히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가 불가하여 직접 납부해야 한다.
만일 자동차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한 뒤 폐차하거나 양도했더라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42만 대로, 액수 규모는 약 634억 원이다. 시·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속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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