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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 3가지,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공제 운영자금 동시 활용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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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소득공제를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사업소득)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절세를 통한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인적 사항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인적공제 대상자로는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 구성원(배우자, 직계존속(만60세이상), 직계비속(만20세이하), 입양자, 형제자매 등),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위탁아동 등으로 최대 1인당 15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과 보험료 등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소상공제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개인사업자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월납이나 분기납, 선납의 방식으로 매달 최소 5만~최대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적립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노란우산공제》

 

영리를 목적을 사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법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무등록사업자(프리랜서)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나 공동·법인대표는 통신판매업이나 인쇄업, 태양광발전업, 인테리어설계업, 금속인테리어, 토목공사업, 축산업, 실내장식업, 건설업, 웨딩서비스업, 레스토랑, 산후조리원, 농산물체험활동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판촉물유통업, 편의점, 철구조물설치업, 고용알선업, 도배업, 금속잡철업, 축산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광고기획 대행업, 종이가공 제조업, 상품대리판매업, 판매설치업, 물류업, 건물관리업, 한의원, 미용실, 카페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가입 가능

 

무등록사업자(프리랜서)3.3%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 발급)확인이 가능하다면 요가강사, 작업치료사, 번역, 요양보호사,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운동선수 필라테스강사,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건설중기, 화상영어교사, 각종딜러,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역, 디자인프리랜서, 편집외주용역, 방과후교사, 심리상담사, 분양, 헤드헌터, 코웨이코디, 대출상담사. 배달, 보험설계 등의 사업자도 가입 가능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동안 매달 납입한 금액을 통해 매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표처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사업자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는 차등적용된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에 따라, 법인이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되고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이 바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다.


 사업자 유형별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한도 자세히 (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로 최대 한도만큼 받기 위해선 연간 납입금을 과세표준 표에 따른 한도 이상으로 적립해야 최대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증액과 감액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경우 무리해서 한도에 맞출 필요는 없다. 사업장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납입하고 변경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신규 가입자에게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매달 1~5만 원 이내의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자체엣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희망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 예산정책과 계획 등에 따라 지급금액이나 지원기간, 지원대상은 다르고 또한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적립된 공제금 전액은 매년 연 복리이자가 2.7%(기준이율2.4%)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사업자금 3가지 한번에 조달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3가지 자세히 (클릭)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할때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나 정부 정책자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지원제도 중 하나로 비상자금을 모으며 필요할때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며 현재까지 약 11조 원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자에게 지원해 왔다.

 

월납기준 매달 10~300만원 금액을 저축하며 자금난 등의 경영위기가 발생하는 즉시 위의 표와 같은 3가지의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도움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세 종류의 운영자금 모두 횟수 제한없이 필요할때마다 중복으로 신청하여 자금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자금이나 시중 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자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이자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1~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까지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제공되는 노란우산 연계 우대 대출(최대 2천만)공제기금 운영자금 금리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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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 대출이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업장은 영업 시간제한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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