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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中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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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연 매출액 - 필요경비 - 세액·소득공제 금액 = 과세소득

②과세소득 X 세율 = 산출세액

③산출세액 - 세액공제 금액 - 기납부세액 = 최종 세액

(* 가산세 있을 경우 합산하여 계산 필요)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대해 이 기간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게 된다.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임 높을수록 부과 세율이 커진다,

 

세 부담이 큰 일반사업자들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추가공제, 국민보험료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즉 노란우산공제는 공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으로 일반사업자가 미리 가입하여 활용하면 목돈도 마련하고 소득공제까지 1석 2조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일반사업자 간이 법인대표 프리랜서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되어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및 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에서 노란은 밝게 빛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들의 희망과 미래를 의미하고, 우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협으로 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란우산공제

 

일반사업자 간이 법인 프리랜서 등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생계 위협으로 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비상금을 모으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대행업, 웨딩서비스업, 현수막제작, 인쇄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마트, 편의점, 슈퍼, 약국, 보건업, 한의원, 치과의원, 화물운송대행업, 요식업, 휴게음식점업, IT업, 육가공업, 도장공사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엔지니어링, 종이가공제조업, 잡화도소매업, 금형제조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농산물체험활동업, 부품가공업, 토목공사업, 축산업, 건설업, 인테리어설계업, 특수화물운송업, 전자상거래업, 스포츠업, 광고기획 대행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업력, 규모 등 구분없이 가입 가능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 번역, 정수기점검, 코웨이코디, 관리매니저, 채권추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관리매니저, 자동차판매, 방송, 알선, 심리상담사, 분양, 헤드헌터 등의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3.3%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매달 납입되는 공제금은 위의 표와 같이 가입자의 사업자 유형 및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누적 공제금이 아닌 매년 납입되는 공제금을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이상을 공제금으로 납입해야 최대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금액이 가장 큰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및 절세효과 알아보기(클릭)

 

일반사업자는 과세표준이 4천 만 원  이하라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비롯해 가입자에게 다양한 가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납입한 공제금은 전액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100% 안전하게 보호되며,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2.7% 붙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더 유리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1~5만 원 이내의 '희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중이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복지 플러스를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중도해지해도 원금손실 없는 공적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방법 알아보기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공적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거 가입 사업체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적금처럼 매달 10~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공제부금으로 납입하며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부금 납입횟수에 따라 가입기간이 36개월, 48개월, 60개월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손실 없이 전액 환급받게 된다. 더불어 납입횟수 12회 차 이상부터 해지할 경우 원금과 별도로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만기 도래할 경우 1.3%의 만기이자가 지급되고 만기 이후에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경우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가 지급된다.

 

공제부금 납입횟수가 4회 이상부터 위의 표와 같은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모두 무보증&무담보로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신용의 사업자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중복으로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고, 상환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라면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노란우산공제 연계 우대대출과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금리 인하혜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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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지원제도는 사업의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고정지출이 생기게 마련이다. 고정지출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체는 생산활동을 해야 매출이 증가한다.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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