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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22년도 한도 및 이차보전사업 지원 이자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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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장·단기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 제도의 특징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984년 1월 법률에 근거하여 출범한 공적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 및 관리하고 있다. 사업체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영난에 대비하여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비상 자금을 저축하고 장·단기 운전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자금을 공제부금으로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 대매달 납입하는 공제부금을 최소 4회 이상 납부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신청조건을 갖춘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4회 이상만 연체 없이 납부했다면 위의 표와 같은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력이 부족해도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의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중복으로 신청하여 활용 후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은 지역 본부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후 및 심사 후 대출이 시행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우편이나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다만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서류접수나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및 즉시송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을 이용하는 지역 소재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최소 1.0%에서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자체 예산 계획 또는 정책에 따라 지원 이율이나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은 변경 및 조기마감 가능성이 있다.

 

22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서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 벤처기업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많이 가입하는 업종을 예로 들면 도배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중장비업, 청소서비스업, 편의점, 슈퍼, 제조업, 마트, 건설업, 태양광발전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태양광발전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화물운송대행업, 식품가공업, 보건업, 고용알선업, 정육식당, 레미콘업, 도급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사업지원서비스업, 광업, 욕탕업, 원료재생업, 스포츠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있다.  


 저신용 사업자도 가입하여 운전자금 조달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종류별 한도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은 청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필요서류로 준비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거나, 지역본부 방문 또는 팩스접수, 공제상담사를 통한 가입방법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적금처럼 미래를 대비하여 자금을 모으는 비영리성 저축 제도로, 공제부금을 선택할 때 가입기간도 납입 횟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가능하며, 납입횟수가 12회 이상부터 이자율이 적용되어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보장은 물론 소정의 이자가 함께 지급된다.

 

기간 만기도래됐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이자 1.3%가 지급되고, 만기도래 이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한다면 분기마다 소정의 장려금이자가 별도로 지급된다.


자금 저축하며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또 다른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 즉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제도이다.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을 저축하고, 이 공제금은 매년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된다.

 

22년도에 기준이율이 인상되어 노란우산공제 이자 혜택은 연 복리 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 형태인 노란우산공제는 창업 즉시 가입하여 폐업 시 까지 유지하면 이자헤택이 크고 목돈마련에 더욱 유리해진다.

 

가입기간동안 매일 납입하는 공제금은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다르다. 최대한 많이 공제 받기 위해 가입 사업자는 위의 표에 맞춰 본인 과세표준에 맞는 한도 이상을 매년 공제금으로 납입해야 최대 한도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하는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연계대출과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출 금리 추가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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