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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 활용법 & 노란우산공제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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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출범하여 가입자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전을 위해 가입 중·소기업 등의 사업체에서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공적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이란?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와 '공동판매&구매사업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출범됐다. 사실 두 개의 법률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를 출범시키기위해 1982년 마련된 법적근거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제사업기금은 업종이나 규모, 업력, 연혁 등에 구분없이 모든 영리성 사업체라면 가능하다.

 

휴게음식점업, 요식업, 봉제제조업, 조경공사업, IT업, 금속잡철업, 금속인테리어업, 임가공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마트, 병원, 미용실, 택배업, 농산물유통업, 미디어서비스업, 고용알선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철구조물설치업, 굴삭기업, 정육식당, 특수화물업, 위탁판패업, 보건업, 농산물체험활동업, 레스토랑,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폐기물처리업, 주차장업, 개인택시, 욕탕업, 원료재생업, 제조판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체

 

●중소기업공제기금 특장점8가지

1.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의 공제부금은?

가입기간동안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을 10만 원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 최고 금액은 1.8억 원이다.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부횟수에 따라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선택할 수 있고,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2.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중도 해지하게 되더라도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납부한 공제부금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12개월 이상부터 소정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고 있다.

 

3.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공제부금 납입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해왔다면 가입 12개월 이상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하게될 경우 원금뿐만아니라 이자도 함께 환급이 가능하다. 

 

4.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이자율은 고정이율로 12개월~23개월인 경우 0.25%, 24개월 이상(만기 전) 0.60%가 적용되고, 만기종료 시엔 1.30%의 만기이자가 지급된다. 이 제도는 만료되도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이 경우에는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가 지급된다. 

 

5. 공제부금 납입 횟수 4회 이상부터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할인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세 가지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은 이 제도의 대표적인 지원방안으로 정부가 이 제도를 출범한 목적이기도 하다. 은행대출이나 정부의 정책자금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며 스스로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장·단기적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제부금을 기준으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제기금/납입금액/자금활용한도

 

자금모으며 장·단기 사업자금 융통가능한 정부 제도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지원방안 더 자세히 (클릭)

 

7.위의 표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3가지의 운영자금 모두 무보증·무담보로 신청할 수 있는데,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담보가 있다면 최대 10배까지 지원도 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여러번 신청해도 조금씩 나눠 상환할 수 있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8. 혹시라도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사업체들 중 금리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사업체 지역 소재의 지자체에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지역소재 이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1~3%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도 있다.

 


절세가능한 정부의 사업자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예상절세효과 더 자세히 (클릭)

 

사업체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이라면,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지원하는 정부 제도이다. 2007년부터 시행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제사업기금과 함께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월 공제금으로 5~100만 원을 납입한다. 한해동안 납입한 공제금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된다.

 

공제금은 자금확보를 수급권이 보호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 법률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된다. 또한 2.7% 연 복리단위로 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일수록 이자혜택이 더 커진다. 원금에 이자가 쌓인 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또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다.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 사업자는 매년 표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금액 이상을 공제금으로 납입해줘야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최대 한도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신규가입자 장려금 지급금액

◈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라면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인하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공제사업기금-노란우산연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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