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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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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오늘(10일) 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다. 기재부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겨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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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 매각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을 비롯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규정 또한 폐지했다. 

덧붙여 양도세 중과 유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의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도 1년 동안 한시적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기재부는 '실거주 1주택자 등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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