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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중요한 이유 베스트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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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입하여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매달 공제금(月5~100만 원)을 납입하여 목돈을 모으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공적 제도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모두 가능한 노란우산공제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과세표준(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5,67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세 부담이 높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세금환급까지 가능하다.

 

Q.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금은 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납입하되 월납/분기납/선납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월납은 매달 공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분기납은 분기별(3개월) 1회 납부하여 1년 간 총 4번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선납은 미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최대 6개월치까지 미리 부금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이 공제금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앞서 표에 나온 소득공제 한도를 참고하여 매년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으로 얼마를 부금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는 최대 한도만큼 매년 공제금으로 납입해줘야 소득세 신고 시 그만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그렇다면 어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공동대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업이나 음식숙박업, 요식업, 레스토랑, 카페, 컴퓨터제조, 교습소, 공방,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업, 의류매장, 산후조리원,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조경공사업, 편의점, 엔지니어링, 농산물체험활동업, 임가공서비스업, 굴삭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건축설계서비스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건축인테리어, 금속인테리어, 축산업, 금형제조업, 상품중개업, 기계설비업, 자동차매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판매콘베이어설치업, 제조판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유형별 소득공제 한도 자세히 (클릭)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는 정부 제도로, 거주자 원청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치 발급이 가능한 운동선수나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컴퓨터프로그래머, 디자인프리랜서, 편집외주용역, 자동차판매, 할부중개, 대출상담사,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방문의료, 심리상담사, 헤드헌터, 건축인력, 건설중기, 보험설계, 아동지도사, 정수기점검, 기술제공용역 등을 포함한 업종도 가입이 가능하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좋은점은 뭐가 있을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될뿐만 아니라 납입부금액 전액에 연 복리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할수록 이자혜택이 커진다. 또한 부금액은 수급권 보호로 인해 100% 안전하게 전액이 보호되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 플러스를 통해 휴앙시설지원, 영화관람 지원, 가족사진 지원, 건강검진 비용 할인지원, 경영상담지원, 단체상해보험 등 양질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금난 해결 도움되는 저축성 정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한도 및 금리 더 자세히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 제도로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여 비상자금을 모으는 저축적 성격의 제도 운영 방식과 납입부금을 기준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자에게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계약기간(3년, 4년, 5년)과 납입금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한 기간이 만료될 경우 1.30%의 만기이자가 지급된다.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손실이 없기 때문에 납입금액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하 만료되더라도 해지하지않고 유지해도 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 경우엔 분기마다 장려금이자를 지급한다.

 

부금을 4회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운영자금은 모두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신용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신청해도 나눠서 조금씩 상환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노란우산우대대출(최대 2천만 원)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할인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 중도해지해도 원금보장과 혜택이 동시지원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은 가입 12개월 이후부터 차등적용된다. 가입기간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자율은 다음 표와 같은 고정이율로 적용되어 지급된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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