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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전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부터 자금 조달법까지 지원혜택총정리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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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어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중· 지원제도로 당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가 아닌 미리 가입하여 비상자금을 저축하며 장·단기운전자금 필요 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려면 먼저 이 제도에 가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도산을 예방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개인과 법인사업자,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권장 업종

인테리어설계업이나 특수화물업, 임가공서비스업, 인터넷판매업, 식품가공업, 주차장업, 용역서비스업, 통신서비스업, 제작설치업, 폐기물처리업, 제조업, 컴퓨터제조, 에어컨설치서비스업, 건축자재임대업, 건축인테리어업, 실내인테리어, 실내장식업, 조경공사업, 건설업, 물류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산업용기게장비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전자상거래업,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화물운송업, 원료재생업, 자원재활용업 등을 포함한 모든 영리성 업종의 사업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이 제도는 프리랜서(무등록사업자)의 가입이 제한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체는?

공제가입부금을 매달 10~300만 원을 10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한다. 이 제도는 납입금액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횟수에 따라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로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공제부금 납부횟수가 12회 이상부터 이자가 지급되고 계약기간 만기종료될 경우 만료이자 1.30%가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장려금 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도 해지하지않고 유지할 경우 분기마다 지급되는 이자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단기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연체없이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최소 4회 이상 납입했다면 누구나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은 모두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융통할 수 있는 장·단기운영자금 종류이다. 3가지의 운영자금 모두 신청자격은 동일하게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한자이다.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운여자금 종류에 따라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가 부족해도 신청할 수 있어 시중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체라면 미리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서 비상자금을 모아두었다가, 자금이 필요할때마다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금 융통하여 자금난 해결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단기운전자금 조달방법 알아보기 (클릭)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번에 나누어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어 부담이 적다. 또한 운영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이를 이용한다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현재까지 가입 사업체에게 약 11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이용을 원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나 지역본부 등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후 심사·평가 뒤 대출이 시행된다. 다만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비대면으로 서류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하고 즉시 송금처리까지 가능하여 단기운전자금 융통에 안성맞춤이다. 

 

▶운영자금 이용에 따른 금리가 부담될 경우 정부지원대책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이용자를 위해 지역소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금리의 월 1.0~3.0%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율,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언제든 변경 및 조기마감 될 가능성도 있다. 


세금 환급 가능한 정부의 사업자 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조건 더 자세히 (클릭)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라면 가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여 목돈을 저축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즉시부터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때까지 매달 납부금액으로 5~100만 원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동안 가입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과 사업자유형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가입기간동안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비용없이 납부금액 전액에 2.7%의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어 가산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폐업 등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납부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으로부터 원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어 최소한의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라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인하되고, 또한 최대 2천만 원까지 한도가 가능한 노란우산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 & 신규장려금 지원대상 AtoZ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신규가입장려금이나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납입금액)에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노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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