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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시기, 개정안 전·월세값 폭등 막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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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임대차 3법 시행시기부터 2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아파트 전·월세 계약액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오는 8월 매물이 쏟아지며 전·월세 쇼크가 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지난 임대차 3법 시행시기로 부터 2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지난달 21일 보증금 4억원에 월세 4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7월 성수동1가 아크로포레스트가 기록한 최고 월세인 2700만원(보증금20억원)보다 1300만원 높다.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이후 서울의 평균 월세는 올해 들어 상승폭은 좁아졌으나 상승세는 계속되는 중이다.

 

재작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이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2년) 보장하고, 재계약시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법이다.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이후 오는 8월 4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폭등한 전세값을 감당해야한다. 이로인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로 변경하며 월세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이후 2년 임대차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시행시기 이후 지난 2월 하락 반전한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도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다. 지난 5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가 75억 원으로 전셋값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지난해 2월 청담동 브르넨청담의 전세 71억 원보다 4억 원 높은 금액이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 21년 7월부터 올해인 22년 2월까지 8개월 연속 올라 125만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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