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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율, 가입혜택(장려금 소득공제) & 자금지원제도 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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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율2.7% 연 복리이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있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이 폐업이나 노령 시 생계위협을 겪지않도록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노란우산공제를 도입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자 등 사업자라면 모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사업자는 아니지만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청소대행업, 사진관, 피부미용업, 상품중개업, 사업지원서비스업, 폐기물처리업, 개별화물, 학원, 음식배달업, 유통판매업, 미디어서비스업, 공부방, 행사기획업, 특수화물운송업, 봉제제조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실내장식업, 도배업, 건축인테리어, 슈퍼, 판촉물유통업, 인쇄업, 종이가공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도장공사업, 건물관리업, 약국, 해외직구대행업 등 사업자라면 업종과 업력, 규모에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 예시

바둑기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심부름용역, 행사도우미, 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광고영업, 디자인 프리랜서, 헤드헌터, 방문의료, 자동차판매, 방과후교사, 컨설팅, 보험, 웹툰작가, 요가강사, 관리매니저,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요양보호사, 본역가, 운동지도사, 연예계그룹소속, 아동지도사, 강사, 꽂꽂이교사, 텔레마케터, 언어치료사, 검진간호사, 작업치료사, 운동선수, 보험설계, 자동차영업, 인테리어, 미용사, 방송인 등 3.3%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연속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지원혜택

가입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금처럼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을 부금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제금 전액에 대해 이자를 적용하고있다.

 

▶공제금 전액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연 복리로 이율 2.7%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히 원금에 이자가 쌓이는 단리이자가 아닌 원금에 이자가 쌓인 금액에 이자가 쌓이는 연 복리로 가입 사업자는 더 높은 이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공제금 전액은 법적 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가입 사업자는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결정해 지원하고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에게 최대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500만 원이다.

 

▼ 아래 표를 확인하면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체크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과세표준별/ 절세효과예시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모든 가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만큼 부금해야할 필요는 없다. 가입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부금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가령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A사업자가 있다. 이는 2021년 1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달 30만 원씩 부금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금한 총 금액이 360만 원이다. A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하지만 360만 원을 부금한 A사업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36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있는 제도이다. 각 지자체는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고있다.

 

● 신규가입 사업자에게 가입장려금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가입전 상세내용 바로 문의하려면? (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각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지자체 예산이 소진 될 경우 가입장려금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가입 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예산소진여부를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22년 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 지원금액표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해 매달 납입하면 된다. 월 부금액은 가입 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어 부담없이 필요한 만큼만 부금해 적립 혜택을 받으면 된다.


사업장 경영자금 준비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전 자세한 내용 바로 문의하기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적금처럼 가입해 공제금을 적립하는 저축성 금융제도이다.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 대비이며 매달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선택해 적립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4회차 이상 적립한 가입 사업체는 사업장의 경영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업 사업체에게 자금을 조달해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고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자금활용한도 안내

가입 사업자는 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할 경우 부금 잔액의 최대 n배 이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때문에 경영상황이 좋을 때 많이 부금해둘 경우 추후 자금난 발생 시 더 많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므로 안전하게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융통을 활용한 사업체에게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다. 가입 사업체는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1.0~3.0%p의 기금 대출 이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 시 사업체는 3년, 4년, 5년 중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만기될 경우 연 1.3%의 만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가입 사업체가 부금했던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12회차 이상 납부했을 경우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가입할 경우 공제기금에서 대출 시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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