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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자금,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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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자금,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법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본격적인 사업장의 경영지원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역마다 기업이 소재한 지역 관할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지원센터가 운영중이고, 신용보증재단 서울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자금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금지원신청서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서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및 자금 지원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가준에 도달하면 자금 지원 추천을 하게 되며, 대출 취급은행에서 별도로 채권확보 절차를 거친 후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지원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경영지원자금조달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 사업자금조달, 중소기업공제기금 (바로가기)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증의 사업자가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위태로운 자금 조달을 미리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방식은 총 3가지인데, 단기운영자금 대출, 어음이나 수표 할인 대출, 부도어음 대출이 있으며, 이와 같은 3가지의 자금조달 방식을 중복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데, 납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10만원부터 10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하거나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다.


납입한 금액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의 전액이 모두 즉시 환급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정의 이자가 차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 자금 조달 혜택 문의 및 간편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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