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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을 할 경우 사람이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해야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우회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 우회전을 해야한다. 다만 차량신호가 녹색이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에도 교차로 우회전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12일부터 시행되며 어길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이다. 이에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법률은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에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한편,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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