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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작돼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착오송금 반환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액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라면 모두 지원한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반환 청구 접수자가 반환 지원 대상인지 요건을 심사한다. 대상이 결정된다면 착오송금 양도 통지문을 착오송금 반환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수취인은 전화·또는 문자로 자진반환 권유를 받은 후 착오송금 반환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다시 착오송금 반환 수취인이 이를 받게 된다.
단, 착오송금액 중 자진 반환 소요 비용을 차감한 뒤 착오송금 반환액을 돌려받는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면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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