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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매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반음식점 창업 시작 전 또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후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단,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등이 있다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2022년도 신규 영업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전염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10월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변경돼 집합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편,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료 결제 후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뒤 PC와 모바일을 통해 일반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강의 결제 후 1달 이내다.
아울러 온라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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