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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국민연금수령시기는 가입한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모든 국민이 지급받는 국민연금수령시기 중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활동 유무 등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일이 다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이전에 본래 노령 국민연금수령시기보다 조기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연도마다 노령 국민연금수령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 전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맞는 노령연금 수령시기가 언제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1952년생 이전 노령연금은 60세이며, 그 이후로 년도에 따라 1년씩 국민연금수령시기가 늘어난다. 1969년 생 이후 노령 국민연금수령시기는 65세다.
한편,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다. 분할연금은 연금을 수급받는 본인 및 배우자가 노령 국민연금수령시기일 경우 지급한다.
아울러 분할연금 지급 수준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절반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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