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는 내년 1월 거래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의 0.23%에서 0.03% 인하한 0.20%로 인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현재 0.23%인 세율을 2025년까지 0.15%로 낮추는 것이 목표인 이 계획에 대해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이뤄지는 증권거래에 대해서 0.03%의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하여 0.20%로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정부의 결정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한 대주주의 범위를 내년부터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가지는 경우로만 축소시키고 지분율에 관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됐다.
또한 개편안속에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내용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관해서도 2025년으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에 유예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의 세율 인하 외에도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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