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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지급 기준 발표 및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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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에 관한 정보와 지급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공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전기차 국고보조금이다. 현재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최소 280만 원부터 최대 700만 원으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고 보조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조금 또한 준비되어 있어 각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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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기준으로는 차량 가액에 따라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전기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100%, 5500~8500만 원은 50%, 그 이상은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급사업 공고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구매 계약 과정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대상자 선정 통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연도 전기차 국고보조금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승용 국고보조금은 100만 원이 하락되었다. 친환경차의 보급대수 목표는 올해 증가했으며 그중 전기차는 20만 7천대로 설정되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늘리고 전기차 무선 충전 시범 사업 역시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역시 진행되고 있는 데, 해당 안에 대한 지원은 올해 증가되었다. 현재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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