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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조건 신청대상 중도해지 수령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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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자금을 함께 공동 적립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먼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으로는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종 학교 졸업 이후 고용 보험의 총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기준 졸업 예정자는 가능하지만 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경우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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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취업 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에서 300만 원이 공동으로 적립되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여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기간의 만기 이후에도 가입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8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중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라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이 이후라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중도해지시 개인 납입금은 전액 지금되지만 기업 기여금 및 취업 지원금은 해지 사유와  발생일에 다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으로는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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