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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로 인상됐다.
오늘(8일)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금리와의 격차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저축 금리 및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1.8%이었던 청약저축 금리는 2.1%로 인상되고, 국민 주택채권 금리는 현행 1.0%에서 1.3%로 인상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대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 또한 고려했으나,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발표한 바 있어 청약저축 금리와 주택채권 금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심의와 국토부 고시 등의 관련 절차를 걸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중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청약저축 금리 인상 예시에 따르면, 납입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현행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이자가 증가해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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