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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 대부분이 해제된다.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중심 규제 지역 해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오는 14일부터 서울·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현행 차등화됐던 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 발표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수원·안양·구리·안산 단원·의왕·군포·용인 수지·기흥·동탄2 및 조정대상지역 고양·광교지구·의왕 등 경기도 22곳, 세종, 인천 전 지역(8곳) 등 총 40곳이다.
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 중 추진될 방침이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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