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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용어를 잘 알아야 지혜로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보통 F유형에서 수입이 높아지면 D유형으로 변경되고 경비율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어느 정도 수입이 높다면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를 통해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의 프리랜서라면 다른 신고 방법보다는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신고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복식부기 장부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장부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신고하는 것처럼 공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준경비율 D유형의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에 낮은 경비율과 무기장가산세로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간편 장부 작성으로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고 세액을 줄여야 한다.
단 이것저것 따져서 추계신고를 할지 장부작성을 할지 따져봐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수입금액 수준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을 하거나 간편 장부를 작성하거나 일단 사업 관련 경비를 장부 화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D유형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로 계산됨으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시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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