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배제는 올해 5월 10일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보통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 시에 2 주택인 경우 20% 3 주택인 경우 30%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기본세율인 6~45%에 중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대 82.5%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30% 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담되는 차이가 크다.
아울러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적용받는 물건의 경우 남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내에 양도해야 배제받을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급하게 양도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시세가 하락 중인 아파트의 경우 차후에 다시 시세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이전 10년 이상 장기보유 주택의 경우에 적용받았던 중과세율 배제 때의 상황을 고려하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내년 5월 9일 종료일 전까지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등이 부담스럽다면 이번 중과 배제 기간을 적극 활용해 세금을 줄여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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