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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은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러한 메신저피싱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를 통해 피해자 사칭 계정을 생성하거나 친구를 추가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메세지를 보내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메신저피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파일을 실행하지 않도록 한다.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받아 송금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해 본인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 송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하는 메신저피싱 사례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필이 일치하더라도 사전에 메신저피싱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돼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등록 신청'을 통해 메신저피싱 등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공 중인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본인 해제전까지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돼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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