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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단속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은 본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지만, 설 연휴 기간인 20일부터 24일동안에는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설 연휴 단속 시간도 함께 연장된다. 설 연휴 단속이 종료되는 건 25일 오전 1시가 되었다.
도로교통법을 따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이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승용차가 해당 도로를 이용할 시에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 연휴 단속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잡기 위하여 연장되는 것이다. 설 연휴 단속에 따라, 단속 횟수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였을 때도 설 연휴 단속에 걸려,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고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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