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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되면 세금 신고 시기와 세액공제 등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보통 연간 총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인데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통 연간매출액 8천만원 미만으로 간이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되게 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되면 세금에 부과되는 세율부터가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곱한 금액에 매입액 0.5%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게 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되면 매출 공급가액의 10%와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물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어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하게 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다.
또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하면 부가세 면제되는 제품 구매 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금 내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이 없도록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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