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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특례 처분기한 2→3년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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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과 누진세율에 대해 부동산 세제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만약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상태로 새집이 완공되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을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따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게 되면 종전까지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2년의 특례 처분기한 안에 처분하면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는데 올해 이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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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을 목적으로 그 기간 동안 대체로 머무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신규주택 완공일로 부터 3년 내에만 처분한다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경우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변경되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대한 일부 변경 외에도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의 주택에 한해서 3주택 이상 보유해도 중과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종부세 최고세율 5.0%에서 2.7%로 감세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 양도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지난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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