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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신청 방법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신청 방법역시 상이하다. 특히 출산지원금이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다.
대표적인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인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아부터 지원이된다. 특히 첫만남이용권은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신청과 중복이 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기준 및 아동 수와 상관 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결정 승인이 나면 한 달 이내로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면 출산지원금 신청이 대리로 가능하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 서류 등의 문의를 받고 있다.
△지급된 금액의 사용 기간은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출생일 부터 1년까지 이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사용 내역 및 잔액을 문자메세지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취급 금융사에서 가능하며,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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