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은 사업장 폐업 시 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사업장 폐업 신고 후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이 종료되며 납입한 부금액을 일괄지급받을 수 있다.
부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동안 사업자가 직접 설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사업장의 적금처럼 납입하는 부금액은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내에 언제든지 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하는 부금액에는 폐업 기준 3.3% 연 복리 이자율이 가산된다. 이자율은 분기마다 물가를 반영하여 측정되고 있으며, 연 복리로 가산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일 수록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이자가 가산된 부금액을 일괄지급받아,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과 사업재개의 기회까지 새롭게 얻을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입혜택 사항은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다.
○ 소득공제 절세 혜택
○ 희망장려금 지자체별 지원금
○ 운영자금 납입금액 내 조달
○ 연 복리 이자 3.3% 적용
○ 압류보호법 적용
○ 복지블러스 및 상해보험 지원
◈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사업자들의 안전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부금액 전액을 법적인 보호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자산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 복지플러스에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복지혜택들을 무료 및 할인가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상해보험도 무료로 2년간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에서는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절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절세 한도로 적용되고 있으며, 과세표준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기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을 수록 높은 한도를 측정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액 예시표
◈ 납입한 부금액 내에서 자금 조달을 활용할 수도 있다. 운영자금을 활용하려면, 납부 연체가 없는 부금 정상 납부자여야한다. 의료 및 재해 피해 시에도 자금 조달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규가입자라면 지자체에서 희망장려금도 지원하여주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신규가입 후 30일이내에 별도로 신청해야하며, 1년간 1~2만원의 장려금을 매달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에서 융통되고 있기때문에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에 제한이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자체별 지원금
◈ 노란우산공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가입하는 방법은 '공제상담사 방문 접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제상담사 배정은 콜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일정에 맞춰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도와주고있으며,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가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한장이면 충분하다.
◈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과 업종은?
원천징수를 공제 후 지급받는 프리랜서 모든 업종 ▼
헤드헌터, 텔레마케터, 디자인프리랜서, 지입차, 헬스트레이너, 컴퓨터프로그래머, 연예계그룹소속,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화상 영어강사, 작업치료사, 아동지도사, 학습지교사, 미용사, 채권추심, 정수기점검, 그래픽디자이너, 기술제공용역, 건설중기, 방과후교사, 보험설계, 할부중개, 학원강사, 물리치료사, 검진간호사, 심리상담사, 편집외주용역, 방문판매, 택배 등
업종 별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 모든 업종 ▼
소사장제, 미용실, 정육점, 위탁판매업, 판촉물유통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미술교습소, 자원재활용업, 청소대행업, 판매콘베어설치업, 육류도소매업, 미디어서비스업, 원료재생업, 특수화물운송업, 전문건설하도급업, 카페, 정육식당,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매장운영업, 백화점중관리, 개별화물, 스포츠센터, 사진관, 교육서비스업, 피아노교습소, 스터디카페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운영자금 융통 정책
[ 공제사업기금 ]
▶ 공제사업기금 가입혜택 자세한 정보는? (클릭)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들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운영자금을 수취하여, 사업장의 경영안정화와 도산방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적 제도다.
사업자들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사항으로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상환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 이자지출액 전액경비처리 △ 납입총액의 3~10배이내한도금액측정 △ 지자체의 금리 1~2%P 대출이자 지원 혜택 등이 있으며, 해당 혜택들로 자금 조달 시 부담감을 절감하여 사업자들이 반복 및 수시로 자금 조달을 신청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공제사업기금에서는 납입하는 부금액과 정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자금융통을 하고 있다. 납입하는 부금 횟수가 4회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자금조달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금액의 배수가 되는 금액으로 한도가 측정되고 있고, 배수는 담보제공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된다. 단기운영자금 기준, 무담보 시에는 부금납입총액의 최대 3배이내 한도로 측정된다.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는 부금납입총액의 최대 10배이내 한도로 이용할 수 있어, 한도금액이 올라 보다 더 용이하게 사업자금을 얻을 수 있다.
◈ 공제사업기금 납입금액별 대출한도 예시
◈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매번 0원에 자금조달을 신청할 수 있다. 발생하는 이자 지출액은 전액 100% 경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금리인하 혜택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자금 조달 시 금리 1~2%P 대출이자 지원이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에서 운용되고 있기때문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에 제한이 될 수 있다.
◈ 공제사업기금 자금종류 금리안내
◈ 공제사업기금에 납입하는 부금액에는 만기까지 이자가 가산되고 있다. 만기 도래 시 이자율은 연 1.5%으로 전액에 적용되며, 만기 이후에도 부금액을 유지하고 있을 시 연 1.7% 이자율이 3개월마다 적립된다.
◈ 서류절차 없이 원클릭 비대면 신청을 공제사업기금의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로 납입총액의 최대 1.5배이내한도를 즉시 송금받을 수 있다.
◈ 공제사업기금의 가입자격과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가입자격에 해당하며,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다. ▼
금속잡철업, 태양광발전업, 조경공사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건축설계서비스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특수화물운송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금속인테리어, 엔지니어링, 토목공사업, 미용용품도소매업, 치과의원,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도장공사업, 웨딩서비스업, 판매설치업, 전자상거래업, 식품가공업, 봉제 제조업, 축산업 등
◇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중인 사업자는 공제사업기금에서 자금 조달 시 매번 금리인하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 2천만원한도로 노란우산우대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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