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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에 따른 청구 시기와 조기 수령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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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 수령조건으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의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반영하도록 1998년에 법이 개정되었다. 1953~1956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 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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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이 A값 이하인 국민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A값이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는 2,861,091원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1953~1956년생이 56세, 1957~1960년생이 57세, 1961~1964년생이 58세, 1965~1968년생이 59세, 1969년생부터는 60세부터 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다.

 

만약이 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조기 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의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가 신청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을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다시 산정된 연금액이 지급된다.

 

청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단, 법원 판단에 따라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대리인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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